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만 6000여 명의 개인정보와 약 2억 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낸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공표명령을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8월 해커가 자체 제작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KT 이동통신망에 무단 접속시켜 벌인 소액결제 사고를 겪었다. 해커는 분실된 KT의 정상 초소형 기지국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직접 만든 장비에 식립해 KT 망에 들어왔다.
이어 이용자 휴대전화가 이 가짜 기지국을 거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몰래 빼돌렸다. 해커는 이 정보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결제 인증문자와 자동응답전화(ARS)까지 중간에서 훔쳐 간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30일 과징금 의결에 대해 "개보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