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쏟아지는 범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경고는 들은 체 않고 입법 독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밤에 금고를 털어간 범죄자가 '이 물건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를 깡끄리 파괴했다. 자기들만 좋은 법, 국민의 피눈물은 외면하는 법"이라며 "이 대통령도 평소 이 부분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본인이 우려를 표시하던 형소법과 달라진 것은 딱 한가지, 본인이 최초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사법의 과도한 사법 행정권침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공포한다면 역시 이 대통령은 본인 죄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은 지난달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다.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