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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문턱 낮춰 수요에 부응"

하반기 지원 사업 4000명 이상 모집…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지원 생애 1회 최대 40만원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 연장에 서류 간소화도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해당 지원사업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시행한 신청서류 간소화를 하반기 모집에도 적용한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3종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을 하반기에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 소득은 384만 7000원 수준이여야 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