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험 부족과 관계망 부재로 금융사기에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올해 7월 말 기준 1150명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89명의 청년에게 1:1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는 법률 상담 외 2명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상시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특히 최근 복잡한 민·형사 사건 등 피해 사례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지원해 실질적인 법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움마켓 특화과정을 개설해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법조계 선배가 생생한 조언을 해주는 ‘진로 멘토링’도 신설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사례 관리 등 최일선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법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