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승 변호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지적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재판까지 갔다. 모두 무죄가 나왔디"며 "무죄 판결 이유를 살펴보시면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노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죄 판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장, 직원 전원 혐의 없음 나왔고 함께 수사 받은 관련자도 무죄, 금품 수수를 받은 사실도 절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절차가 평균보다 더 오래 걸려 특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기소유예가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로 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고 그에 대해 김 후보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 놨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사건에서 제약회사 창업자 강 씨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관련된 ‘뇌물 공여 약속’ 혐의로 강 씨와 브로커 양 씨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전원 혐의 없음’이라고 반복하며 마치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야권의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