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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정구승, 1심 진행 중인 김승원 '로비' 관련자에 "모두 무죄 나와"… 프레임 왜곡

지난 3일 CBS-R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금품 수수 없었기에 수사 받은 관련자 무죄… 법적으로 문제 없어"
공언련 "강 씨·양 씨, 뇌물 공여 약속 혐의로 1심 재판 중"
"강 씨, 다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기도"

 

정구승 변호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지적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재판까지 갔다. 모두 무죄가 나왔디"며 "무죄 판결 이유를 살펴보시면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노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죄 판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장, 직원 전원 혐의 없음 나왔고 함께 수사 받은 관련자도 무죄, 금품 수수를 받은 사실도 절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절차가 평균보다 더 오래 걸려 특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기소유예가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로 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고 그에 대해 김 후보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 놨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사건에서 제약회사 창업자 강 씨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관련된 ‘뇌물 공여 약속’ 혐의로 강 씨와 브로커 양 씨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전원 혐의 없음’이라고 반복하며 마치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야권의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