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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장식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 무죄 결정·판결 받고 있어"… 허위 사실 유포

신장식, 지난 3일 CBS-R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문재인 정부 시절 억지 기소 서해 사건·동해 사건 등 무죄 결정·무죄 판결 받고 있어"
공언련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관련자 모두 유죄… 李 대통령 사건도 조작 기소처럼 왜곡"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해 지적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부분들은 공소 취소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각료들에 대해서 억지로 기소해서 지금 무죄 판결 받고 있는 서해 사건, 동해 사건 등 무죄 결정, 무죄 판결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동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는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인 징역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심에서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해 오는 16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 대표는 이들 모두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왜곡해 이 대통령 사건도 조작기소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