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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남산 곤돌라 소송' 2심도 패소… "정당성·요건 반영 못한 판단"

법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하라"… 1심과 같아
市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근간 흔드는 것”
"시민 이동권 보장·공익 실현 반영 못해… 사업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높이 35~35.5m 지주(기둥)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며, 이러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굳어질 경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불가해지며 구역과 시설 경계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달라져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진다"면서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연간 1200만 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후속 절차 지연 역시 시민들의 이동권 복원을 방해하고 불편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개정안 후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