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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김병주 "조희대, 계엄사령부 협조 회의"… 허위 사실 유포

지난 9일 KBS-R '전격시사'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계엄사령부에 바치려 해"
공언련 "조희대 '계엄은 위헌적' 취지 발언 및 연락관 파견 거절… 특검에서도 각하 처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 인터뷰로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라며 "이미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실제 사법부를 계엄사령부로 바치려고 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하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는데 법치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려고 했던 회의를 했다고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증언을 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계엄에 부화수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은 1차 사법 쿠데타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내란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0시 40분경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도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음이 모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면서 "김 의원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는 회의를 한 것처럼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언련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