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비판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가 입장을 23일 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