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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뉴스데스크, 재제청 갈등에 野 지적 없이 靑·與 입장만 약 7분 30초 편파 보도

지난 22일 방송에서 톱뉴스부터 리포트 3건 연속 보도
공언련 "청와대 요구 비판한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 입장 소개하지 않아"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의 조희대 비판 발언만 소개"

 

MBC '뉴스데스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와 범여권 등의 입장만 편파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2일 톱뉴스인 <"대법관 재제청 못 한다"‥조희대 '기습' 통보> 리포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며 "지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을 주도해 비판을 받았던 조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조목조목 '반박'> 리포트는 "조 대법원장이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사이 기습적으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거수기처럼 그냥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유명무실화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되레 '위헌' 초래하는 대법원장‥"책임 방기"> 리포트에서는 "앞서 보신대로 오늘(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기습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 상황을 만들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고, 대선 직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일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대통령 재판을 위한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면서 "뉴스데스크는 이러한 야당이나 보수 우파 진영의 입장은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데스크는 약 7분 30초 동안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비판과 '친여' 성향의 노희범 변호사와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비판 발언만 상세히 소개하는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