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물품 중에 복제품이 있음에도 자막에 이를 표기하지 않아 마치 국보 진품을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22일 <"거리낌없이 금품 챙겨"…김건희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리포트에서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재판부는 '시계를 받기 전후로 서씨가 대통령경호처와 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작품, 최재영 목사가 준 디올백,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보도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물품과 무죄로 인정한 물품을 보여주는 자료 화면에서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의 그림은 복제품임에도 이를 '세한도'라고만 표기해 국보 진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JTBC '뉴스룸'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