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원 기자가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야당 패널의 발언만 반박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상수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조 기자는 '국회의 동의를 붙이는게 낫지 않냐'는 취지의 박 변호사 발언에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국회로 직배송하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은 택배 배달부처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박 변호사의 발언에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은 차이가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꼬투리를 잡고, 너무 지엽적인데 거의 정치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청와대와 대법원은 물론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만을 그대로 대변하며 박 변호사의 발언에만 반박해 사실상 여야 2대1 구도를 만들어 박 변호사를 몰아세우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