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만나려면 1억"… 시사인 주진우, '김현정의 뉴스쇼'서 억측 유포

  • 등록 2025.05.09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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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씨,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 섹스 테이프' 등 황당 주장
지난달 28일, 라디오 나와 '제보받았다'며 "건진법사 만나려면 3억도 줘야"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건진법사 관련 논란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을 선동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앵커인 김현정 씨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진행자로서의 제대로 역할하지 않아 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 씨는 이 방송에 나와 “2021년부터 건진법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미 돈을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라며 “1억 설이 있고 3억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1억이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 섹스 테이프, 마약’, ‘대통령 주치의 사임과 정유라 임신 연관’ 등 온갖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2011년 ‘나꼼수’ 시절에도 ‘나경원 1억 피부과’ 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동했었던 대표적인 좌파 선동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기자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또다시 방송에서 최소한의 근거나 정황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취재했다’, ‘제보 받았다’며 건진법사와 관련한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장시간 유포하며 청취자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는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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