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 등록 2025.11.05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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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4년… 난임시술 증빙시 2년 연장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 포함될 시 환산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지원', 주택 월세 기준 기존 70만 원→90만 원…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이내로 대출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 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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