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 변호사는 지난 7일 방송에 출연해 “돈이 넘어간 거는 쌍방울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넘어간 것”이라며 “그 당시 검찰의 주장은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방북 비용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인된 게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판결문과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2024년 12월 수원고법(항소심)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총 394만 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위 1심과 2심 판결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모두 확인되며 2025년 6월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또 “프로그램 진행자 권순표 씨는 전날 같은 코너에서 당초 ’대법원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기사를 확인해보니,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됐다’면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법원 판결문 및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음이 확인됨에도, 노영희 변호사가 ‘쌍방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