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 미숙 저연차 공무원에 '대체처분 제도' 시행

  • 등록 2025.11.13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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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공무원의 과실 확인 시 1회에 한해서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 이수·현장 봉사활동
개인비위는에 대해서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
市 "늘어나는 MZ세대에 맞는 공직문화 개선… 재발 방지·공직 적응이 더 중요"

 

서울시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자체 감사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자체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시의 35세 이하 공무원이 28%를 차지하는 등 공직사회에 MZ세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적 구성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도를 자체 감사의 목적에 맞춰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 도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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