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 등 37개 사업장의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필요 시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했으며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것에 집중했다.
또한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의 갈등을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돼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을 막아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