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망했대"… 가짜 콘텐츠로 고수익 노리는 연예계 가짜뉴스

  • 등록 2026.03.10 1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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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현장, 태진아 씨 등 황당한 연예인 사망설
유명인 비방 영상으로 수억대 수익… 연예계는 '무관용' 원칙

 

가짜뉴스로 가장 흔히 피해를 입은 계층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가짜뉴스 콘텐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초 배우 고현정 씨가 브이로그 활동을 쉬는 동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고현정 별세' 등의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 사실이었다. 당시 고현정 씨가 건강 이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점을 악용해 유포된 것이다.

 

가수 태진아 씨의 사망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난 2023년 말, 조회수를 노린 악의적인 허위 영상으로 인해 태진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태진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아들 이루 씨가 장례식장에서 팬을 쫓아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연예인 허위 루머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박 씨는 2021~2022년 약 2년간 '탈덕수용소' 채널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 7명 대상 허위 루머 영상 23건을 게시했다.


박 씨는 이 같은 허위 콘텐츠로 2억 5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음성 변조 및 짜깁기로 악의적으로 유명인들을 비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메신저 대화나 음성을 만들어 사생활을 조작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배우 이이경 씨의 경우, 해외 팬이 AI로 조작한 가짜 메신저 내용을 유포해 성희롱 의혹 등에 휘말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한 개인의 명예와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라며,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규제와 함께 가짜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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