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11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의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라며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 간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