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서 "송영길, 표적수사 피해자" 프레임 왜곡

  • 등록 2026.03.11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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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방송서 "무죄 받은 경위,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 검찰, 반성적 고려로 상고 포기"
공언련 "송영길, 검찰 증거의 증거능력 상실로 무죄… 돈봉투 살포 없었단 뜻 아냐"
"잘못 없이 억울한 기소처럼 왜곡… 진행자도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아"

 

신인규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가 없었던 것처럼 발언해 지적을 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인천 연수구 갑에 송 전 대표를 보낸다는 시나리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논란이 일지 않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무죄를 받은 경위도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은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가 된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투쟁을 해서 무죄까지 받았고, 검찰이 반성적 고려를 해 상고를 포기한 상황 속에서, 송 전 대표는 (탈당) 당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당적을 버리고 나가 '떳떳하게 무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분"이라면서 "송 전 대표가 그동안에 밟아왔던 서사들이 지금은 포괄력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법원은 검찰이 송 전 대표와 관련해 제출한 통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그로 인해 증거능력이 상실되며 송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검찰권 사유화',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운운하며 마치 송 전 대표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기소됐던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진행자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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