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오세훈 "파격 인센티브로 주택 공급"

  • 등록 2026.03.17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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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소형주택 20% 이상 공급 시 기준용적률 20% 상향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확대해 약 9만 2천 세대 추가 공급
오세훈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진행 기간 단축 등으로 완화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한다.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사업성 확인 지표인 추정비례율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역세권 대비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돼 약 9만 2000세대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는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돼 사업 추진에 적용된다. 시행일인 지난 6일 이전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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