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1억에 세금 3800만원...부영, 급여 아닌 증여 방식 지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 38%
증여세 과세표준상 1억원 이하, 증여금의 10% 세금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 ‘증여’,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결정

2024.02.06 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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