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명분 없는 집단행동 중단해야” “의-정 갈등 봉합하고 협의해야”
“법원 결정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갈 이유 없어져”(조선)“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중앙)“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동아)“정부는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겨레)“의료계는 의사 수 확대가 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해야”(경향)
2024.05.17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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