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하명수사’ 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법 위반'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서 '무죄'
"공소사실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증언 신빙성 인정 어렵고, 입증할 정황도 불충분"

2025.02.04 16:09:19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