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910개 참여사 대상 기사·광고 심의 결과 발표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39%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0%

2025.08.13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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