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에 대한 ‘국정권 불법사찰’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소송의 목적은 금전배상 보다 국정원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
“이 사건의 사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 시효 소멸”
“국가의 후속 조치 등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어느 정도 메워져”

2024.05.29 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