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는 허위 발언 한 최강욱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

법원, 최강욱의 ‘고발 사주’ 주장에 “수사 절차 적법... 부당한 개입한 객관적 자료 없어”. 최 전 의원, “재판부 무슨 생각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2024.06.19 16: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