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경 조선일보 기자 “탄핵에 시효 도입해야 정치적 남용 막는다”

양 기자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 정지 개선 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악용될 가능성 커”
장영수 교수 “검사 탄핵, ‘표적 수사’ 아닌 ‘표적 탄핵’... ‘이재명 방탄’ 의혹 더욱 크게 만들어”
한석훈 교수 “검사의 직접수사권 완전히 박탈 헌법에 위배”

2024.07.15 1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