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어 YTN 노조 가처분도 각하… 법원, 사측 인사권에 무게

18일 서울서부지법 “YTN노조, 가처분 효력 강제할 수단 적절치 않다” 판결
“공정방송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2024.07.19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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