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법적 세입자에게도 보상하면 재개발 용적률 125% 인센티브 부여

공람공고 이후 전입 시 보상 받지 못해 재개발 갈등 원인
자발적 추가 손실보상 실시 시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
市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 사업성 높일 상생 모델"

2026.02.24 15: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