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등록 2023.12.22 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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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발언 시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 인정... 원심 판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져 양측의 항소 기각”
유시민, “1심·항소심 결과 유감...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 논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계좌 의혹을 가질 수 있었다"며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신라젠 관련해 피고인 계좌를 들여다본 적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불법 사찰의 적격성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에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발언하게 된 시기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명령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판결문을 받고 상세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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