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정교모 성명

  • 등록 2025.04.21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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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이재명 측근 김만배와 최윤길도 항소심 무죄
정교모 "尹대통령 탄핵선고부터 불법… 좌파 판사들의 진영논리에 법질서 무너져"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전근대적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원인될 것"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한 비상식적 판결이 잇따른 것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부터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교수마저 무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거해 주기 위해 대놓고 법논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라며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 탄핵심판 청구는 애초에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게 정교모의 시각이다.

 

정교모는 이어 “우리는 탄핵 결정을 내린 8인의 헌재 판관들에게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주권자 국민과 보편적 상식이란 것을 무얼로 보고 이런 판단을 내놓는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가 최고 헌법수호기관은커녕, 어떤 ‘반국가적 정치세력’에 예속된 ‘애완견’ 혹은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이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2심 판결은 ‘국토부가 협박하였다’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 ‘전반적인 의견 표명’이며, 호주 출장에서 이재명과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의 일부를 단순히 ‘확대’한 것이 증거 ‘조작’이라고 판단한다’ 등 상식을 가진 시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을 담당한 3인의 판사들에게 묻는다.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指鹿爲馬)’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한편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 최윤길 회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청탁한 혐의로 김만배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청탁의 근거가 희박하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교모는 “이 재판을 담당한 박광서 판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SNS에 올린 글에서, ‘기뻐하라. 그분이 사라졌다’고 썼다”며 “이렇게 확연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스스로 ‘판사’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실성(integrity)을 애초부터 갖추지 못했던 인물임을 만인에게 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1심의 ‘중형’ 선고를 뒤집어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사례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교모는 “이런 경향의 판결이 유독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너무도 쉽게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들은 모두 경악하는 것”이라며 “이미 전과 4범인 이재명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법원 송달문서 수령거부’ 혹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재판 불출석’ 등이 무려 53회에 달하는 등, 그 추상같은 법원으로부터 참으로 특별한 대우와 예외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제2심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그동안 진행돼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획책 의혹,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용공·종중 반역분자들의 사회권익 약탈 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전국민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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