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 민주당 바짝 긴장

  • 등록 2025.04.23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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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일 소부 배당 이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어 하루만에 두번째 심리
법조계 "대단히 이례적 속도" 한목소리… 민주당 측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어 합의기일 진행이 또다시 하루 만에 이뤄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하며 빠른 재판 진행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재판을 서두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보수측 인사들은 정반대로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게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이날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에 출연해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설령 대선에 당선된다고 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대 혼란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며 “차라리 대선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아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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