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7년6개월 확정… 국힘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

  • 등록 2025.06.05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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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 수수·불법 정치자금·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죄 확정
국민의힘 "이화영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와"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재적 시절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킬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조폭출신 업자(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도 못한다"고 힐난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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