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고법 "헌법 84조 따른 조치"

  • 등록 2025.06.09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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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는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문제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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