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재판 연기, 정치적 타산 때문… 법관이 특권 창조" [정교모 성명]

  • 등록 2025.06.13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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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재판부 스스로 결정한 재판 날짜 엉터리 이유로 무기한 연기"
"李 대통령, 대법원 확정 선고로 이미 범죄자… 형량만 미확정"
"만민이 평등한 법 앞에 인민의 계급화·특권계층 허용해선 안 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정수반·국가원수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격을 향상시키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민의 계급화와 특권계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아주 극단적인 예외로 특권이 인정될 때에 그 특별 대우의 내용은 절대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7부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에게 초법권을 인정한 일”이라며 “이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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