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석방… "尹측과 연락 금지" 조건

  • 등록 2025.06.16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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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16일 보석 결정… "구속기간 6개월내 결론 불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인물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개월 보름 만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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