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金여사 '주가조작' 의심 녹취 발견… 한국 "'봐주기' 넘어 '직무유기'"

  • 등록 2025.06.19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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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도 찾지 못한 증거… 무능한 게 아니면 봐주기” (조선일보)
“정권 바뀌지 않았다면 묻혔을 증거”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한 달 만에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그동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찾지 못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김 여사 특검이 없었다면 묻혔을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9일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이듬해 4월 김 여사가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그때 검찰이 못 찾았다던 ‘증거’가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 인력도 적은 고검 수사팀이 두 달도 안 돼 찾은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부실 수사”라며 “이 정도면 '봐주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의심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이라는 사설에서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정권 검찰도 이 증권사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했거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다.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제사 나온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부실수사도 다 밝혀야>라는 사설을 통해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씨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스모킹 건’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없었다면 필시 파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검찰은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각종 비리·의혹에 더해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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