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강선우, 이번엔 임금 체불 논란

  • 등록 2025.07.15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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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진정 접수
조은희 "임금체불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 돼서는 안 된다"


보좌진 대상 갑질로 낙마 위기에 처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올리며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는데 (강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2020년 진정건은 '신고의사없음'으로 행정종결됐고 2022년 진정건은 '법적용 제외'로 행정종결됐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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