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도 정치권을 향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의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적극 제안했다"면서도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가 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