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무 미숙 저연차 공무원에 '대체처분 제도' 시행

5년 미만 공무원의 과실 확인 시 1회에 한해서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 이수·현장 봉사활동
개인비위는에 대해서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
市 "늘어나는 MZ세대에 맞는 공직문화 개선… 재발 방지·공직 적응이 더 중요"

2025.11.13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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