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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황운하, KBS 전격시사 나와 “조국 사모펀드 전부 꽝” 거짓말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조국 배우자 정경심 씨 이미 2022년에 유죄 판결
"모두 무죄"는 조국의 일방 주장일뿐… 황운하, 지난 24일 방송서 동어 반복 거짓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은 유죄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를 판결을 받은 게 사실인데 이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24일 방송에 출연한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황 의원은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의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라며 “나중에 사모펀드 하나도 유죄로 나온 게 없거든요. 하나도 혐의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부 꽝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 거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사모펀드 의혹은 유죄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KBS 전격시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