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끝낼 기회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명확한 법리로 초고속 선고 배경과 억측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파기자판 통해 유죄와 형량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30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종식시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됐을 게 자명하다”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이나 파기 환송(유죄 취지) 두 가지인데,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크다”면서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출판사 ‘지식과 감성’ 사가 독특한 내용의 자기 계발서를 출간했다. 제목은 『성공 패러다임 변화』. 책은 성공 관련 편견에서 벗어나, 뇌 과학 이론과 시대 변화, 적응 역량, 습관 형성으로 부와 건강과 행복 등을 성취하는 성공론 총서의 성격이다. 이 책은 총 4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편은 각각 “지금까지 성공론은 잊어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로 환경변화에 대처하라”, “어제와 다른 삶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성공의 핵심 요소별로 전략적으로 실천하라”로 나뉜다. 출판사 측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현대사회의 성공을 위한 공통 역량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인간 본성을 기반으로 한 뇌의 작동과 마음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과 태도 변화로 성공을 위한 행동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성공 요인들은 무엇이며 역량과 노력 및 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성공 공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런 인생 경영 전략서는 없었다”고 출판사는 자신한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인생 성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 ‘종합 성공개론서’이다. 특정 인물의 성공담이나 특정한 성공전략에 관해 다룬 국내외의 일반적인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9일 진출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하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실시해 상위 2인을 3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는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5개 기관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해 50.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2차 경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면 3차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16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는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를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낙해 왔다. 지난 16일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에게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집
조기 대선을 앞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에 대해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간 갈등만 부각시켰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들 동향을 별건 리포트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통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는 내용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고, 김경수 후보는 호남을 찾았으며,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출범한 ‘21대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일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거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 조속 추진, 한동훈 후보는 5개 ‘메가폴리스’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홍준표 후보는 의료분쟁 해결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MBC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만 상세히 소개할 뿐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외곽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인 정 회장은 한 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29일 방송에 나와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정 회장은 한 대행과 만남설에 대해 "주초에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확정하진 못했다"면서도 "가까운 사이라 몇 시간 후에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행 친형도 정 회장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한때는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국민적 요청,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또 자기의 포부를 펼쳐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예측했다. 다만 한 대행과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앵커가 “한 대행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큰데”라고 지적하자 정 회장은 “한 대행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포부를 펴 본 적이 없지 않나”라며 “가만히 있는데도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5월 초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 대행이 여론조사에서 보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명분과 비전을 통해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권한대행의 자리를 통해 유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파렴치’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9일 <韓 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는 사설을 통해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다”며 “그래서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일각에선 ‘당선돼도 개헌을 하고 조기에 퇴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랜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정안이 헌법에 상충돼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법안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