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관 5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JB TIMES’ 코너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이라는 주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으로 찬찬히 뜯어보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며 “2명이 퇴임해도 7명이니까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가처분 건의 경우에는 재판관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