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엄연히 민주당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장경태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노총 폭력 시위는 훈방 조치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에게는 강력 조치를 요구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1월 9일 민노총 등이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명의 폭행범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틀 뒤인 11월 1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1일 방송)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을 선동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편집조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시위대를 격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서부지법 사태로부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변호인 맞나‥집회 참석해 시위대 선동>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인철 변호사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을 선동했다고 보도했다. 조현용 뉴스데스크 앵커는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닌지 확인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성 MBC 기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시위대 앞에 섰다”며 이 인물이 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 기자는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긴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MBC 뉴스데스크가 간첩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이 아아니다"라고 보도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맞지만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중국인 간첩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적과 관련해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도 논의에 참가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을 활용했다. 윤 대통령과 뉴스데스크가 언급한 ‘간첩법’은 지난해 8월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이다. 기존 간첩법 제13조(간첩) 제1항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