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위증을 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선 바로잡히길 바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것만큼은 분명해졌다.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라며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 ‘무죄이다’는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라며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 이 대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며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견해를 내놔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해,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교수 단체가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설계에 이어 상법 설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25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개원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모두 26건”이라며 “그 중 24건이 민주당의 개정안, 2건이 조국혁신당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내지 보호의무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 발(發) 12개, 조국 혁신당 발 2개”라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이 법안들에 대한 제안 설명에는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담겨 있고, 이사들이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회사의 본질에 무지하거나,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사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 그 이익이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실의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한겨레는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25일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회사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 분할 등을 추진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편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제기될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라면 투기자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때처럼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에 밀려 개혁이 후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내려진 판결 형량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뉴스하이킥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했다. 앵커인 권순표 씨가 “판결이 좀 쎘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이번 형량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처럼 발언했다. 양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최고형이 법정형이 2년형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중에 하나가 사실상 무죄인데 1년이 나왔다는 건 (이상하다)”며 “이런 겁니다. 사기죄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2~3년. 5년 10년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최대 2년을 선고하도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MBC 내부에선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은 목소리가 나온다. MBC제3노조는 판결을 환영하며 임기가 끝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더이상 MBC를 좌우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에선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 무효'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의결이 가처분으로 제동이 걸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당부하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유도할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탈북민 지원 정책이 내실화돼야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적응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결심은 북한의 체제를 변화할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단체는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국가정보·수사 기능 정상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22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는 박현선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이 맡았다. 박용한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탈북민 지원정책의 주요 실태와 변화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하며 “탈북민 지원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착 실태 조사 결과 월평균 임은은 245만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라면서 “상기 조사 결과와 달리 탈북민의 잠재적인 실업률은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자리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적응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포괄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탈북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
현행 간첩 법규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문제와 국회 형법개정안을 검토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선 국회 개정안이 간첩의 범위를 넓힌 점은 평가할 만하나, ‘국가기밀’의 범위에 ‘국가안보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하루속히 국정원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과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안보단체는 22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재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개정안의 핵심은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통적 개념의 간첩 외에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첩 행위’의 개념도 ‘적국의 지령, 사주’뿐 아니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넓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간첩죄 관련 남은 과제는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조 대표를 기소한 건 지난 2019년 12월인데 5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