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성을 잃은 듯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며 섬뜩한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유튜브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위증교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나’란 오마이TV 관계자의 질문을 받고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며 “숨죽여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세력들이 준동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민주당이 사분오열 될 것이냐가 결정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 “마음은 이해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어제(1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서막은 그에게 너무 어두웠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대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달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증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지자들이 흩어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처럼 대여 강공 모드를 유지한 채 끝까지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 대표의
법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3%p 올라 20%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대까지 내려갔던 대구·경북(TK) 지지율이 37%로 반등한 것인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1%로 집계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5주차에 19%로 10%대로 떨어졌다. 11월 1주차 17%로 더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20%대로 오른 것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목요일(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갤럽은 다만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에서 전주(23%) 대비 14%p 오른 37%로 반등폭이 컸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7%p 하락한 21%였다. 반면 수도권에선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서울 18%, 인천·경기 19%였다. 대전·세종·충청은 17%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던 장윤미 변호사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 생중계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내보낸 CBS 측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계와 관련된 발언인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5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라며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이 영상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 발언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촬영과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동의해야 생중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판결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나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재판이 아닌 희극”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이러한 재판 지연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5일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며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씨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이 대표도 법카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편인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면서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 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 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늘어났다. 김씨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인정된 것이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수행비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결제 수행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김혜경)과 배씨의 계속된 관계, 통화 내역, 음식점 모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로 배씨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비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식사비) 결제 뿐 아니라 앞서 (다른 모임에서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이나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씨 변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 씨 재산이 차명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는 건, 배씨가 소유한(공동 명의 포함) 부동산 자산만 현재 80억원대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을 수년간 지내며 받은 급여 규모를 따져봐도 그렇지만, 설령 배씨가 투자의 귀재라서 자산을 불렸다 해도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굳이 남의 수행비서 업무를 하면서 사는 건 일반의 상식과 많이 어긋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과 그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배씨의 부동산 투자 경과는 대략 이렇다. 먼저 배씨는 1976년 생이다. 지난 2000년, 배씨가 24살 때 서울 성북구 길음동 뉴타운 42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대략 1~2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8~9억 시세다. 배씨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1998~1999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재명 변호사와 인연을 맺고 1~2년 뒤에 아파트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10년 9월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당시 9억 5000만 원에 사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시세로 2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