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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 시급”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3일 성명서 발표
선관위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 과정 중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 적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허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에 간섭하며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공명하고 무결하게 관리하는 기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기관이라는 ‘기관 위상’을 내세워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관례를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장을 대법관, 지방법원장을 두는 것은 헌법 114조 2항에 위배된다.

 선관위의 존폐는 개헌 사항이지만, 그 전이라도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에 감사의 대상 및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킬 것

둘째,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 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할 것

셋째,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 그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

 정교모는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