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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이건태, 공문 등 증거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허위진술 기반 검찰 조작기소"… 허위 사실 유포

이건태, 지난 1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출연
"유동규·김성태 진술뿐… 압박 수사·증거 조작 드러내야"
공언련 "경기도 공문 등 증거 많아… 국정조사 여론 조장"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에 대해 "관계자 허위 진술에 기반해 기소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핵심에 대해 "대장동 사건하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 두 사건이 핵심"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약점이 잡힌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의 검찰 협조·허위 진술에 기반해서 기소가 된 것 입니다. 거의 증거는 이 두 사람의 진술뿐"이라며 "어떤 압박 수사가 있었는지,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면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이렇게 정치 보복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겠구나' '이 문제는 확실히 이번에 고쳐야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자 진술 외에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출입국 기록 및 옥중 서신 등 많은 물증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국정조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를 '거의 두 사람의 진술뿐’이라고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