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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봉·구의·불광 등 6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주거환경 개선 시급 지역"

개봉·불광동 일대, 노후도 70%에 반지하주택 비율 50% 이상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 18.5년→12년으로 대폭 단축
투기 목적 거래 원천 차단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건축허가 제한 시행

 

서울시가 주거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6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불광동 442, 불광동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개봉동 66-15과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단축해 2년 이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