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했다. 대통령이 '직무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파면'되되니 상태라야 권한대행이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속 수감되던 지난 16일, 각 언론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을 스케치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조 전 대표를 비상식적으로 옹호하는 기사가 버젓이 노출되고 게다가 여타 언론들이 그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게 여실히 드러났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 언론의 현 주소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조국,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정권유지 막아야”... 서울구치소 수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썼다. ‘인산인해’란 표현을 씀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100명’에 불과한 인원이 모인 것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표현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조차 어울리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 보도를 많은 매체를 그대로 따라썼다는 것이다. 본지가 찾아본 결과, 중앙일보 같은 대형 언론사조차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썼다. 그외에 데일리안, 헤럴드경제, 국제신문 등도 연합뉴스의 황당한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 서정욱 변호사는 “인산인해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통과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정수, 강경필 방심위원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크게 우려스럽다”며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법안은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를 줄곧 비판해왔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사태로 규정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에 대해선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의 잉태"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내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먼저 “그의 좌파적 경제 정책은 두렵지가 않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이념에 치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좌파 이념가라기보다는 인기영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는 가상화폐나 금투세의 포기에서 보듯 포퓰리스트에 더 가깝다”며 “표가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 문재인에 비해 유연해 보인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이어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라며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쁜 뜻으로 마키아벨리적 사람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자신의 정치 경력에 부담이 된다고 형을 정신 병원에 감금하려는 시도를 한 것,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형수에게 퍼부어대는 분노조절 장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
헌법재판소가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 공보관은 심판절차 진행에 관련해선 “주심 배당은 이뤄졌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송원근 기자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오늘 연합뉴스TV 기자와 만나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이끄는 변호인단 내정도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은 "변호인단이 모두 구성되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16일) 또는 내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 본인은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고 밖에서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다. 바꿔 말해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는 “민주당 허락받고 움직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이재명 "일단 韓 탄핵 않겠다"…이런 사안도 본인 입맛대로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무차별 탄핵 공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탄핵 여부를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 오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무리 한시적 임무라고 해도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국정을 주도하려 들 게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서 국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이라는 사설에서 “한 대행이 민주당 입맛에 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모두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굽혔다. 이어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국민의힘으로 옮겨붙는 걸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냈다”며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하지 않고, 정부만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2일 방송)에 대해 선택적 비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0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 대표도 지난달 28일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해당 발언은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고, 정부의 입장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소액주주 보호” 윤 약속 어디 가고...‘순한 맛 개정’>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화면 좌측 상단에 ‘소액주주 보호 약속 후퇴’라는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또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을 표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
13일 중앙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인사에는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공식 확인됐다. 이 보도로 인해 이날 대법원까지 규탄에 나섰는데, 중앙일보가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13일 오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대형 오보가 경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됐는데도 언론들은 ‘오보’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를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심 판사다. 앞서 조지호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